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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5급 7급 9급 확인하기

by 양2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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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시험 응시 연령 상한제는 2009년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최저 연령에만 도달하면 누구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 연령 제한은 2009년 폐지, 학력 제한과 경력 제한은 1973년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연령 최저 제한만 남아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저 나이만 맞으면 됩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과 시험 출제, 자격증 제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5급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5급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1968년부터 20세 이상부터 응시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는 18세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올해 초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 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선택과목이 없는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렬은 인사 조직론을 행정학에 통합하고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 시험에서는 학제 통합논술시험 1,2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됩니다.

 

여기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도 사라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 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1979년부터 20세 이상이 응시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는 18세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응시 연령을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선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교정직과 보호직은 직렬의 특성상 현행대로 20세 이상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교정직과 보호직은 수용자와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는 직렬로 9급 공무원도 20세 이상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또한 7급 시험 응시 요건이 2023년부터 일반선박, 선박 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 항공, 조종, 정비, 지적, 조리직렬에서 기술사와 기사 자격증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9급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1963년부터 18세 이상이면 응시 가능했고 2008년 연령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현재까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18세 이상으로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 공무원법 제 66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 상한제는 폐지되었으나 정년 연령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응시 전에 참고해야 합니다.

 

7급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교정직과 보호직은 20세 이상부터 시험 응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외의 직렬은 18세 이상부터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 중 지적류, 조리류 시험 응시요건에 기능사를 포함하여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응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시험 거주지 제한

 

공무원 시험은 연령 제한이나 학력 제한이 없고 최저 연령만 맞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지방 공무원 등은 거주지 제한 요건이 있어 응시하는 직렬에서 거주지 요건이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지 제한은 아래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재외국민)가 응시하는 지역인 자
  • 시험 당해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가 시험 응시 지역으로 되어있는 기간을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예를 들어 2023년 경기도 과천시 지방공무원에 응시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면접 당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과천이거나 2023년 이전에 주민등록등본 상 경기도 과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응시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사나 지도사 직렬의 경우는 거주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응시 결격사유만 없으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결격 사유

 

공무원 시험 응시 결격 사유는 5급, 7급, 9급뿐만 아니라 공직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이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합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으로서 아래 3가지에 포함되는 경우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까지 포함

 

  •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하향 조정으로 이제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급수별 나이 차이도 줄어들게 되어 조금 더 공정하고 평등한 공직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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