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장애인과 어린이, 노인을 교통약자로 지정하여 각 도시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주의 표지판과 속도 제한 및 주정차 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해도 시정되지 않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벌금이 확대될 예정으로 위반 벌금을 받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이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에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 중의 300-500m 일정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교통안전 시설물과 도로 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도로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 다양한 종류의 벌금도 2배로 지정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해 교통약자 보호구간의 적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로 휴일과 공휴일, 주말 상관없이 매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지판 등으로 주말이나 점심시간 등 제한적으로 가능한 곳들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 위반의 2배로 부과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가중되어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행위 별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행금지 제한 위반, 일반도로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8만 원
- 속도위반 20km/h: 6만 원
- 속도위반 20-40km/h: 9만 원
- 속도위반 40km/h 초과, 지시 위반, 신호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주정차 위반: 12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 장소에 한해 주정차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 주정차로 인해 신체가 작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어려워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합니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인정한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안전표지는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에만 발급되며 구역, 시간, 방법, 차량 종류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표지가 설치되었다고 해도 정해진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승용차 기준 벌금 12만 원에 해당하고 단속이 되고도 2시간 이상 방치 시 1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13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벌점만 받는 경우라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합니다.
좋은 것만 보고 안전하게만 자라도 부족한 어린이들을 위해 운전자로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를 잘 지켜서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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