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운전면허 2종 보통 1종 변경 필수 조건 2가지

by 양2 2021. 11. 21.
반응형

운전면허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재시험을 보지 않고 자동으로 1종 보통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데요.

 

운전면허 2종 보통 1종 변경 필수 조건과 운전 가능한 자동차 종류,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합니다.

 

 

운전면허 2종 보통 1종 변경 필수 조건

 

 

운전면허 2종 보통에서 1종 변경 시 필수 조건 첫 번째는 2종 운전면허의 자동과 수동의 두 가지 종류 중 오토가 아닌 2종 보통 수동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2동 보통 자동 면허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 면허로는 보통 1종 변경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수조건 두번째는 7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7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재시험 없이 신체검사만 마치면 바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7년 무사고 경력이 없더라도 1종 보통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은 면제되고 도로주행 시험만 합격하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운전 자동차 종류

 

 

2종 보통에서 1종 변경을 원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건설 기계나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 운전을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종 보통과 1종 보통이 운전 가능한 자동차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종 보통: 승용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 1종 보통: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2종 보통 1종 변경 신청 방법

 

 

운전면허 2종 보통 1종 변경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신다면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기존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증명사진 3장, 7년 무사고 경력 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7년 무사고인 경우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1종 보통으로 변경하고 7년 무사고가 아닌 경우는 도로주행 시험까지 완료하면 1종 보통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 변경 비용은 7년 무사고인 경우 1만원 초반대, 7년 무사고가 아닌 경우 2만 원 중반대의 비용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 신체 검사 후 합격 응시원서와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3매,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2종 보통 1종 변경 신청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더 다양해지고 7년 무사고도 인정받을 수 있어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알아두시면 운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3가지 가장 빠른 방법 추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