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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by 양2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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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다뤘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전체 급여의 75%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는 제도였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에 대해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홈페이지 주소)

 

고용복지센터-홈페이지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홈페이지(www.workplus.go.kr/)에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해당 기관에 팩스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홈페이지 중앙에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에서 지역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여 검색하거나 전체목록에서 본인 주소지에 해당하는 고용복지센터를 클릭합니다.
  2. 해당 고용복지센터가 아래 지도에 표시되면 오른쪽 파란색 홈페이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지역 고용복지센터 상단메뉴 첫 번째 정보마당-서식자료실을 클릭합니다. 검색조건은 전체로 두고 검색 키워드에 서식명으로 사후 지급을 검색합니다.
  4. 모성보호 카테고리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서식(개정) 및 사후 지급확인서 서식(수정)을 클릭합니다. 견본파일에 한글파일인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줍니다.
  5.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 전 안내문과 함께 신청서를 확인합니다. 기본사항에 사업장 관리번호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담당자를 입력하고 급여 수급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육아휴직 부여기간을 작성합니다.
  6.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실제 복직 일과 퇴직 시 실제 퇴직일을 작성합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은 실제 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를 시행한 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복직일이 중요합니다. 실제 퇴직일은 신청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사업장 이전, 전근, 이사, 도산, 폐업, 차별대우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 6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 작성합니다.
  7. 신청 날짜와 근로자 성명과 서명 후 사업장명과 대표자 성명, 직인을 찍어줍니다. 여기서 근로자 본인의 서명과 사업주의 직인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8. 해당 고용센터명과 팩스번호를 기재하거나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확인하고 재직증명서와 함께 팩스로 보내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전체 급여의 25%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급 신청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고 해당 고용센터에서 문자로 알림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복직일로부터 6개월을 계산해 잊지 말고 신청해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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