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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다뤘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전체 급여의 75%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는 제도였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에 대해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홈페이지 주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홈페이지(www.workplus.go.kr/)에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해당 기관에 팩스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홈페이지 중앙에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에서 지역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여 검색하거나 전체목록에서 본인 주소지에 해당하는 고용복지센터를 클릭합니다.
- 해당 고용복지센터가 아래 지도에 표시되면 오른쪽 파란색 홈페이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지역 고용복지센터 상단메뉴 첫 번째 정보마당-서식자료실을 클릭합니다. 검색조건은 전체로 두고 검색 키워드에 서식명으로 사후 지급을 검색합니다.
- 모성보호 카테고리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서식(개정) 및 사후 지급확인서 서식(수정)을 클릭합니다. 견본파일에 한글파일인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줍니다.
-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 전 안내문과 함께 신청서를 확인합니다. 기본사항에 사업장 관리번호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담당자를 입력하고 급여 수급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육아휴직 부여기간을 작성합니다.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실제 복직 일과 퇴직 시 실제 퇴직일을 작성합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은 실제 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를 시행한 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복직일이 중요합니다. 실제 퇴직일은 신청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사업장 이전, 전근, 이사, 도산, 폐업, 차별대우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 6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 작성합니다.
- 신청 날짜와 근로자 성명과 서명 후 사업장명과 대표자 성명, 직인을 찍어줍니다. 여기서 근로자 본인의 서명과 사업주의 직인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 해당 고용센터명과 팩스번호를 기재하거나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확인하고 재직증명서와 함께 팩스로 보내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전체 급여의 25%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급 신청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고 해당 고용센터에서 문자로 알림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복직일로부터 6개월을 계산해 잊지 말고 신청해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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