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공식적인 신분증으로 인정되면서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증을 더 자주 사용하다 보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민등록증에는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등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되었을 때 꼭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24시간 가장 빠른 방법, 재발급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보통 오프라인 전국 주민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오프라인 분실신고는 본인,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까지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분실신고가 가능한 운전면허증과는 달리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주민센터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휴일이나 야간 등에 분실 또는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24시간 가장 빠른 방법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분실신고의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고인 본인만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민원신청을 클릭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검색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신고버튼을 클릭하고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면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분실 일자를 선택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인터넷 분실신고의 경우에도 24시간 신고는 가능하지만 주민센터 운영시간에 담당자가 확인한 다음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분실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분증의 유효성은 담당자 처리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야간이나 휴일에 분실신고를 접수해두고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도 할 수 있어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 두가지를 한 번에 신청하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은 과거에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가능하던 것을 최근에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민원신청을 클릭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5천 원으로 처리기간도 3시간 이내 처리되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와 다르게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에는신청 시에는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증명사진이 필요한 데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증명사진만 있으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방문 수령하면 됩니다.
신청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서 분실, 훼손,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소변경 칸 부족, 사진 변경, 지문 재등록, 미수령으로 회수 또는 파기,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재외국민 주민등록 중에서 선택합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한부모가족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민등록증 수령안내 문자 서비스와 점자스티커 유무를 선택한 다음 증명사진을 크기에 맞춰 편집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사진관에서 촬영하면 보통 여권사진 겸용으로 많이 찍기 때문에 첨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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