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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하고 세율 계산하기

by 양2 202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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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재산을 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속세와는 약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로 결정되는 상속세와 달리 직계존비속과 친족 등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증여일, 세율 계산, 면제한도, 납부기한, 납부 방법 등을 정리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의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서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가 납세의무자로 지정됩니다.

 

 

증여세 증여일 기준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납부 기한을 정하기 때문에 재산에 따른 증여일 기준이 중요합니다.

 

 

  •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나 등록 신청서 접수일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가장 빠른 날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 개시일
  • 무기명 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이나 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이외의 재산: 인도한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증여세 세율 계산

 

 

증여세 세율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 세액을 도출하고 3% 신고세액 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납부할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 5억 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가업 여부 등에 따라 5가지 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5억 원

 

증여세 납부 기한

 

 

증여세 납부 기한은 증여의제와 법인 여부에 따라 4가지 납부 기한으로 정해집니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이 외의 증여: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납부 방법

 

 

증여세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납부 기한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세 납부 방법은 일시납, 분납, 연부연납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일시납: 일시납부가 원칙
  •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2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 초과일 때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
  • 연부연납: 증여세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와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대 5년 이내로 연납 가능

 

 

상속세와 같으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증여세는 가족이나 친족뿐만 아니라 법인, 특정 개인에게도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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