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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신청 방법

by 양2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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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추후에 임신 계획과 함께 출산 휴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하기 전에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회사에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분들이나 각 회사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신청 방법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신청 방법(홈페이지 주소)

출산휴가-확인서
출산휴가 확인서

 

  1.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를 접속합니다.
  2. 상단 카테고리 두 번째 기업 서비스-모성보호-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클릭합니다.
  3.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 후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사업자 번호 뒤에 0을 붙입니다.
  4. 신청 내용 입력에서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과 미해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사업장명과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을 입력합니다.
  5. 출산휴가를 받을 근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인 경우에는 임신기간을 11주 이내부터 28주 이상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일반 출산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상의 출산예정일을 입력하고 다태아 여부를 선택합니다. 다태아인 경우 출산휴가 기간이 120일로 연장됩니다.
  6.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및 통상임금 지급 명세에 출산 전후 기간을 30일씩 나누어 작성하고 분할사용여부에 예/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통상임금은 고용보험 지원금액인 2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한 부분을 작성합니다. 
  7.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일급, 주급, 월급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면 편리합니다. 첨부서류에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고 기타 추가할 서류가 있다면 첨부한 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접수번호와 민원내용, 신청일자, 사업자명이 나오면 제대로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출산휴가 확인서 접수완료 이후 근로자가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처리완료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9. 신고서 인쇄버튼을 클릭하면 출산휴가 확인서를 출력하여 근로자 또는 제출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출산휴가는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이고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가 고용보험센터에 제출되어야만 근로자가 출산휴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 꼭 필요한 사전절차입니다. 이후 출산휴가 신청 및 상한액, 금액 등에 대해서도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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