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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추후에 임신 계획과 함께 출산 휴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하기 전에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회사에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분들이나 각 회사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신청 방법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신청 방법(홈페이지 주소)
-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를 접속합니다.
- 상단 카테고리 두 번째 기업 서비스-모성보호-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클릭합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 후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사업자 번호 뒤에 0을 붙입니다.
- 신청 내용 입력에서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과 미해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사업장명과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을 입력합니다.
- 출산휴가를 받을 근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인 경우에는 임신기간을 11주 이내부터 28주 이상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일반 출산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상의 출산예정일을 입력하고 다태아 여부를 선택합니다. 다태아인 경우 출산휴가 기간이 120일로 연장됩니다.
-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및 통상임금 지급 명세에 출산 전후 기간을 30일씩 나누어 작성하고 분할사용여부에 예/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통상임금은 고용보험 지원금액인 2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한 부분을 작성합니다.
-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일급, 주급, 월급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면 편리합니다. 첨부서류에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고 기타 추가할 서류가 있다면 첨부한 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접수번호와 민원내용, 신청일자, 사업자명이 나오면 제대로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출산휴가 확인서 접수완료 이후 근로자가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처리완료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 신고서 인쇄버튼을 클릭하면 출산휴가 확인서를 출력하여 근로자 또는 제출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출산휴가는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이고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가 고용보험센터에 제출되어야만 근로자가 출산휴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 꼭 필요한 사전절차입니다. 이후 출산휴가 신청 및 상한액, 금액 등에 대해서도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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