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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확인하기

by 양2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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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논란으로 이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치열한 조정과 논란 끝에 2022년 11월 10일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해 수도권 등의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개편해 나갈 예정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해당되는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차이

 

투기과열지구란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보다 더 높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 중 가장 강력한 제재 사항으로 대출 및 전매, 청약에서 가장 제한이 많은 지역입니다.

 

  • 대출규제: LTV 9억원 이하 40%, LTV 9억 원 초과 20%, LTV 15억 초과 0%, DTI 40%, 2 주택 가구의 신규주택담보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금지
  • 전매 제한: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최대 5년
  • 청약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85㎡ 이하 100%, 85㎡ 초과 50% 비율 조정, 재당첨 제한 10년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이거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대비 2배가 높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제한 사항이 적지만 기존 부동산 거래보다는 제제가 많습니다.

 

  • 대출규제: LTV 9억원 이하 50%, LTV 9억 원 초과 30%, DTI 50%, 2 주택 이상 가구의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담보대출 금지
  • 전매 제한: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최대 3년
  • 청약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85㎡ 이하 75%, 85㎡ 초과 30% 비율 조정, 재당첨 제한 7년

 

투기과열지구 해제

 

 

먼저 지난 6월과 9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6월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 해제로 43곳으로 축소
  • 9월 투기과열지구 해제: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세종 해제로 39곳으로 축소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목록은 경기도 9곳을 선제적으로 해제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 밀집된 지역 이외의 지역입니다.

 

  • 수원
  • 안양
  • 안산 단원
  • 구리
  • 군포
  • 의왕
  • 용인수지
  • 용인 기흥
  • 동탄 2

 

 

조정대상지역 해제

 

먼저 이전 6월과 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6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구 7곳, 경산, 여수, 순천시 등 지방 11곳 해제로 101곳으로 축소
  • 9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 제외 지방권 모두,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 일부 지역 해제로 60곳으로 축소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경기도 22곳과 인천 8곳, 세종 등 총 31곳을 제외하기로 하여 꽤 많은 곳들이 해제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원 팔달, 수원 영통, 수원 권선, 수원 장안
  • 안양 만안, 안양 동안
  • 안산
  • 구리
  • 군포
  • 의왕
  • 용인 수지, 용인 기흥, 용인 처인

 

 

  • 고양
  • 남양주
  • 화성
  • 부천
  • 시흥
  • 오산
  • 광주

 

  • 의정부
  • 김포
  • 동탄 2
  • 광교지구
  • 성남 중원
  •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인천 전체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아직까지도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및 서울과 인적 한 지역인데요.

 

  • 서울 전체
  • 과천
  • 성남
  • 하남
  • 광명

 

 

서울시는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와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경기도 중에서도 서울에 인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또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투기성 부동산 시장을 자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2022년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완사항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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