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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혜택 최신정리

by 양2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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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해지는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급증과 잦은 황사로 대기오염의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소수만 사용하던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되면서 2021 전기차 보조금과 전기차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2021 전기차 보조금(홈페이지 주소)

 

 

전기차 보조금은 각 지자체별, 차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2021 전기차 보조금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www.ev.or.kr/)에서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기 승용차 : 서울은 1200만원, 부산과 대구는 1250만 원, 인천 1280만 원, 광주 1300만 원, 대전 1500만 원, 울산 1350만 원, 세종 1100만 원, 제주도는 125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이외에 경기권은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선에 책정되어 있고 강원도는 132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충청도는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선, 전라도는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선, 경상도는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선입니다. 
  • 전기 화물차 : 초소형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와 경기권은 900만원선이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소수 지역에서 1100만 원선으로 지급되는 곳 이외에는 대부분 900만 원 내외로 지급됩니다. 경형은 대략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소형은 2000만 원 후반대에서 3000만 원 선으로 지급됩니다.
  • 전기 승합차 : 서울은 중형 1억 2천만원, 부산광역시와 의왕시는 중형 6000만 원이고 대형은 1억 6천780만 원, 대구는 중형 6450만 원, 성남시와 고양시, 하남시, 김포시는 중형 9600만 원이고 대형은 2억 6천848만 원, 부천시와 오산시, 광양시는 대형 1억 6천780만 원, 광주시는 중형 9600만 원, 강릉시는 대형 2억 3천180만 원, 속초시와 횡성군, 평창군은 중형 9840만 원이고 대형 2억 3천180만 원입니다. 서산시와 논산시, 당신시는 대형 3억 280만 원, 경주시는 중형 7200만 원이고 대형은 1억 8천380만 원입니다.

 

2021 전기차 혜택 

 

 

기존 2020년 12월까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던 전기차 혜택이 대기오염 등의 완화를 위해 최근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1. 전기자동차를 이용하여 하이패스 등의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사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 2022년 12월까지 통행료 50%를 감면합니다.
  2.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합니다.
  3. 2021년 6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을 50% 할인하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는 25% 할인, 2022년 7월부터는 종료 예정입니다.
  4.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별 소비 세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만 지불합니다. 또한 전기차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하고 140만원 초과인 경우 140만 원만 지불합니다.
  5. 전기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영업용인 경우 1년에 2만 원, 비영업용인 경우 1년에 10만 원으로 부과합니다. 또한 지방교육세도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 세액의 30%로 3만 원이 부과되어 세금도 저렴합니다.

 

전기차 보조금과 전기차 혜택과 관련하여 최대 2022년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에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시는 것이 전기차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하니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도 추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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