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022년 1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 기간에 맞춰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과 신청 조건, 지급액, 지급일 등을 정리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 건강수준 향상 등의 청년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역사업입니다.
매년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1분기당 25만원씩 최대 4분기까지 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실제로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조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조건은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2년 1분기 기준으로는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생까지입니다.
나이와 지역 이외에는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2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기간
2022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기간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4번에 나뉘어 신청하며 이전에 신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고 이후 신청 시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1분기 신청: 2022년 3월 2일부터 2022년 4월 1일까지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생까지 신청 가능
- 2분기 신청: 2022년 6월 2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생까지 신청 가능
- 3분기 신청: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1997년 7월 2일부터 1998년 7월 1일까지 신청 가능
- 4분기 신청: 2022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까지 신청 가능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라면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지난 분기를 소급해서 받거나 수급자의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 초본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을 전체로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를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해 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 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부모가 신청할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위임장과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2022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일
신청 후 지급까지 심사 선정 기간을 거치면 소요 기간은 약 한달 정도로 경기 청년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카드가 없는 경우 경기지역화폐 카드도 같이 발급해야 합니다.
- 1분기 지급일: 2022년 3월 16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심사 후 2022년 4월 20일부터 지급
- 2분기 지급일: 2022년 6월 16일부터 2022년 7월 13일까지 심사 후 2022년 7월 20일부터 지급
- 3분기 지급일: 2022년 9월 15일부터 2022년 10월 13일까지 심사 후 2022년 10월 20일부터 지급
- 4분기 지급일: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13일까지 심사 후 2022년 12월 20일부터 지급
또한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만 사용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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