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by 양2 2022. 3. 22.
반응형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 중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소속되어 있는 곳이 없어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를 실시하여 지난 1차부터 4차까지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3월 21일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어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신청 기간 등을 정리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특고 프리랜서 직종 중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직업군을 따로 분류하여 신청 자격이 맞는 경우 본인 통장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번 새로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이전에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는 것이 특징이며 신청 기간도 길지 않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자격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자격은 우선 1차부터 4차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전에 같은 명목으로 지원받지 않은 최초 신청자만 접수 가능합니다.

 

여기에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 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가 해당되며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2년 3월 4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 등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 감소 요건은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비교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21일부터 2022년 3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2022년 3월 24일부터는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현장접수의 경우 3월 24일은 출생연도 1, 3, 5, 7, 9만 신청 가능하고 3월 25일은 출생연도 2, 4, 6, 8, 0만 신청 가능하고 이후에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

 

온라인 신청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증 업종인지부터 확인하여 대상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후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핸드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고 통장 입금 내역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등의 서류 제출을 확인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인 정보에서 방문교사 등 12개 직종 중 하나를 선택하고 주소,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 신청인 명의 계좌를 작성합니다. 국세청 소득 신고 여부, 소득 발생 기간, 소득 요건, 소득 감소 요건, 유사 사업 참여 여부 등 신청을 위한 경제적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첨부 파일에서 2021년 10월부터 2021년 11월 소득, 2020년 연소득,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과 선택한 비교대상 소득,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부정수급 확약서, 오지급시 반납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등에 동의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은 신청기간 마감 후 심사를 통해 5월 중순까지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건수에 따라 지급시기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급 대상자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상자 선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시 홈페이지의 이의신청 게시판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해외입국 격리면제 개편 기준 미접종자는?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방법

통신비 미환급금 휴대폰 요금 돌려받는 방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