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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속도로 갓길 벌금 안내는 경우는?

by 양2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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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정상적인 도로 옆에 조금 협소한 공간인 고속도로 갓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고속도로 갓길은 사고나 응급상황 등의 비상시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고속도로 갓길 벌금과 벌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고속도로 갓길 벌금 안내는 경우를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고속도로 갓길 벌금

 

 

고속도로 갓길 벌금은 승용자동차의 경우 6만 원, 승합자동차의 경우 7만 원에 해당하고 과태료의 경우 승용자동차의 경우 9만 원, 승합자동차의 경우 10만 원에 해당하는 높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 통행 시에는 벌금과 과태료 등의 금액적인 부분 이외에도 벌점 30점에 해당하는 과중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갓길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알아둬야 합니다.

 

 

고속도로 갓길 벌금 안내는 경우

 

 

 

고속도로 갓길 벌금 안내는 경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두 번째는 구급차, 응급차, 경찰차 등의 긴급상황인 경우, 세 번째는 일반 차량의 경우에도 긴급상황인 골든타임이 중요한 급성 또는 응급 질환, 임신부의 출산 등입니다. 졸음 등의 휴식이나 앞지르기 등의 갓길 사용은 금지됩니다.

 

세 번째인 일반차량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후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 민원의 이의신청 등으로 진단서와 같은 서류 등을 제출 시 보상받는 절차로 벌금을 안내는 경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상이나 사고가 난 경우에도 빠르게 대처한 뒤 고속도로 갓길을 정리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갓길 사고 대처

 

 

  • 차량 고장이나 사고 : 차량 고장이나 추돌 사고 등으로 당장 운전을 연속할 수 없는 경우 우선 고속도로 갓길로 차량을 이동하고 비상등을 켠 뒤 트렁크를 열어 추가 사고를 방지합니다. 이후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가드레일 바깥 등으로 대피하고 1588-2504로 사고 신고를 접수합니다.

 

  • 동물 발견이나 충돌 : 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야생동물 출몰지역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동물을 발견하게 되면 경적을 울리며 서행으로 통과하고 만약 충돌했을 경우 바로 고속도로 갓길로 차량을 이동합니다. 이후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둔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1588-2504로 동물 충돌 신고를 접수합니다.

 

  • 터널 사고 : 고속도로 갓길 중 가장 사용빈도가 적은 터널 갓길은 터널 화재사고 등의 경우 사용하게 됩니다. 터널 화재사고 시 진입 차단설비 등을 확인하고 대처 가능한 작은 화재는 소화전 등을 사용해 진압을 시도하지만 화재가 확대되는 경우 차를 버린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1588-2504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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