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금지 종류 벌금 과태료 제외항목 총정리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일회용품 사용금지 종류와 벌금, 과태료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에게는 쉽지 않은 제도일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되는 일회용품 사용금지 종류, 벌금, 과태료, 제외 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일회용품 사용금지 종류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금지 종류는 6가지입니다. 이전부터 조금씩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적용해오던 것에 조금 더 강화되어 시행되는 것인데요. 자세한 일회용품 사용금지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용품 종류 | 업종 | 금지사항 |
일회용 종이컵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전면 사용금지 |
플라스틱 빨대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전면 사용금지 |
젓는 막대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전면 사용금지 |
비닐봉투, 쇼핑백 | 종합소매점, 제과점 | 전면 사용금지 |
비닐봉투, 쇼핑백 | 식품접객업 중 음식점 및 주점업 | 무상제공 또는 판매 금지 |
우산 비닐 | 대규모 점포 | 전면 사용금지 |
합성수지 재질 일회용 응원용품 | 체육시설 | 전면 사용금지 |
집단 급식소의 경우 학교, 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1회 50명 이상 수용하는 급식소를 의미하며 식품 접객업은 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의미합니다.
종합 소매업은 편의점, 면세점 및 165㎡ 미만의 슈퍼마켓이고 대규모 점포는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을 의미합니다. 체육시설에는 운동장, 체육관 및 종합체육시설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회용품 사용금지 제외 항목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서 제외되는 봉투나 쇼핑백도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담아주기 위한 용도나 여분의 일회용품 사용은 전면 금지되지만 아래 항목의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지
- 182mm x 257mm B5 규격 또는 0.5L 이하의 비닐봉지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또한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PC방 등 식품접객업에 따라 사용 가능한 일회용품 항목도 있는데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해당 업소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식당 | 카페 |
포장상태로 생산된 케첩이나 마요네즈 등 | 유리잔, 도기잔, 스테인리스잔 등 다회용 컵 |
다회용 나무젓가락 | 생분해성 소재인 PLA 1회용컵 |
출입구나 회수용구 비치된 이쑤시개 | 완제품 납품 판매음료 용기 |
사전 준비로 포장된 음식물 | 컵 뚜껑, 컵홀더, 냅킨 |
1회용 앞치마, 냅킨, 수저싸개, 테이블 종이매트 |
편의점, PC방 |
식품접객업이 아닌 편의점이나 PC방은 일회용품 사용가능 |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가 필요한 치킨, 조각피자, 핫도그 등은 일회용품 사용금지 |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컵라면 등의 제품은 일회용품 사용 가능 |
자동판매기 사용시 일회용품 사용 가능 |
고객이 별도로 구매한 일회용품은 사용 가능 |
규제 대상이 아닌 컵뚜껑, 냅킨, 종이싸개, 포장지 등은 사용 가능 |
이 외에 편의점 내부 공간이나 바깥 탁자의 경우는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적용되며 대형마트나 쇼핑몰 등의 푸드코트도 동일하게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상에 적용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식품 섭취가 가능한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매장 내부를 이용할 때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포장 시에도 일회성으로 제공되는 나이프나 포크, 나무젓가락 등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금지 과태료
일회용품 사용금지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벌금화되는 금액이라고 해도 큰 비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회용품 사용 제한의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바로 시행할 경우 코로나 시기를 벗어난 소상공인 분들과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두고 2023년 11월 이후로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계도기간 동안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불편함과 추가적인 필요성 등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파악해 실질적인 일회용품 감소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1년 동안 충분한 계도기간이 있어 소비자는 물론 판매자분들까지 모두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적응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