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계산 방법
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9월부터 2단계에 따라 적용되어 변경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되면서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되어 변경되는데요.
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과 함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계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은 기존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형평성에 문제 제기가 꾸준히 되어왔습니다.
또한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산정이 공평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2022년 9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자동차 보험료의 감소와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직장가입자에 비해 부과체계가 과중했던 점을 개선하여 평균적으로 24% 건강보험료가 낮아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 원부터 1350만 원까지 차등 적용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
- 자동차: 현재 1600cc 기준으로 차량 가액이 4천만원4천만 원 이상 차량에 부과하는 기준을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에는 건강보험료 미부과
- 소득 정률제: 현재 소득기준 97등급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산정방식에서 소득X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되어 연간 3860만 원 이하인 세대는 보험료 감소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소득에 30% 부과하던 보험료를 50%로 조정하여 다른 소득과 형평성 개선으로 연금소득이 4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95%는 보험료 동결
- 최저 보험료 일원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부과되던 최저 보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월 19,500원으로 일원화
- 사후정산제도: 소득발생과 보험료 부과 일자와 차이가 있어 소득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 조정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모든 소득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와의 차이점 때문에 보수 외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실제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수는 직장가입자 100% 중에 2%가 5.1만원 인상되고 대다수인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1만 원 차이로 보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개편
피부양자 중에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대상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납부하게 됩니다.
연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 1.5%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건강보험료는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률은 1년차에 80%, 2년 차에 60%, 3년 차에 40%, 4년 차에 20%로 단계적으로 부담 수준을 완화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9월 건강보험료인 9월 26일부터 고지될 예정이며 10월 11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인하 세대 등은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고 보험료 변동이 있는 세대는 우편으로 9월 중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 중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는 대상자는 해당 내용을 우편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으로 9월부터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