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 방법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7월과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간이과세자인 경우 1월에 한번,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 7월, 10월, 1월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등에서 국세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도 자주 제출하게 되는데 이는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 및 환급 세액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상단 두 번째 카테고리인 민원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을 클릭합니다.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지문인증, 비회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기본 인적사항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상호와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2021.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