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전육아휴직1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 방법 출퇴근시간 변경 방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해 임신하고 있는 임신 중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이 없었습니다. 또한 유산 위험이 있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출산이 임박한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출퇴근 시간 변경인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임신 중 근로자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11월 19일부터 회사에서 일하는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신 중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범위도 넓어져 임신하고 있는 근로자의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방법과 출퇴근 시간 변경 방법 등을 정리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방법 임신중임신.. 2021.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