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최저임금월급세후1 2022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사용 방법 2022 최저임금이 2021 최저임금인 8,720원에서 5.05% 인상되어 440원이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1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지속과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 등 최저임금 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시급으로 9천 원이 넘는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 최저임금과 월급 계산기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 최저임금 2022 최저 임금은 2018년 7530원으로 16.4%의 높은 인상률로 적용된 이후 2019년 10.9% 인상한 8350원, 2020년 2.9% 인상한 859.. 2021.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