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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계약직 연차 계산 방법 1년 2년 3년 이상 정리

by 양2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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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계약직 연차 관련 대법원 판례가 발표되면서 기존의 계약직 연차 기준에 대한 개념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3년 계약직 등 근로 기간에 따른 계약직 연차 개수가 달라 혼선이 생기고 있는데요.

202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계약직 연차 기준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주는 계약직과 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시 연차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최대 25일
  •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임신중 여성,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여기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항목이 논란이 되어 대법원 판결이 결정되었습니다. 1년 미만이지만 80%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 해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지 지나지 않은 1년 동안 사용하는 휴가로 총 26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고 11월까지 근무한 상태면 80% 출근을 충족하였으므로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11개와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15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새로 발생한 15개의 유급휴가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1년 계약직인 경우 첫 1년의 11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후 366일째인 날에 15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에 따른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지막 근무가 365일째인 경우에는 2년차에 발생하는 15개의 유급휴가 연차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해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로 인한 행정해석 변경으로 휴가일수 개념이 변경되었습니다.

  •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3개월 전 1회, 1개월 전 1회 서면으로 통보

 


위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후의 기간에 연차 사용이나 미사용 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인 계약직에서는 1개월에 1개씩 발생하는 유급 휴가를 1년 기간동안 전부 사용해야 하고 2년 계약직인 경우 2년 동안 발생되는 연차는 첫 1년 11개, 2년 차 15개로 총 26개입니다. 이전 근로기준법 해석에 따라 2년 차의 80% 이상 근무 시 발생하였던 3년 차의 15개 발생으로 총 41개에 대한 15개 연차 미사용 청구는 불가합니다.

 

 

계약직 연차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행정 해석 변경에 따른 1년 미만, 1년, 2년, 3년 이상 계약직과 정규직의 연차 계산 방법입니다.

  • 1년 미만 계약직: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
  • 1년 계약직: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여 1년에 총 11개
  • 2년 계약직: 1년차 11개, 2년 차 15개 발생하여 2년에 총 26개(2년 차 연가는 1년 근무 중 80% 이상에 발생)

 

  • 3년 계약직: 1년차 11개, 2년 차 15개, 3년 차 15개 발생하여 3년에 총 41개(2년 차 연가는 1년 근무 중 80% 이상에 발생하고 3년 차 연가는 2년 근무 중 80% 이상에 발생)
  • 3년 이상 계약직: 3년차까지 41개에서 4년차부터 1개씩 가산되어 16개부터 25개까지 1년에 1개씩 증가
  • 정규직: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의 365일 근무하는 경우 다음 해 연차 15개에 미발생, 366일 근무하면 근로관계 존속으로 인정되어 다음 해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계약직 연차 기준과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계산 방법으로 소중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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