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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조건 금액 신청방법

by 양2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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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지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현장의 보건의료인력의 노력이 그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과도 단절되고 업무시간 증가와 업무량 과중 등 의료현장에서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정신적으로 고충이 심해 이직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관리 수당 조건, 금액, 신청 방법, 절차 등을 정리합니다.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새로 생성된 항목으로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의 3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의거하여 시행합니다.

 

2022년 우선 배정된 예산은 6개월분 1200억으로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이 확대 또는 축소될 예정입니다. 감염관리수당은 근무하는 조건과 기간, 직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조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인력은 크게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로 나뉘며 지급액은 일당으로 지급하며 직종과 세부 조건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고 지급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급 대상 조건은 중수본 지정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로 2022년 1월 기준 약 2만 8천 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 의사 또는 간호사: 정부가 지정한 중환자 병상, 준중환자 병상 및 감염병 전담병원의 격리병실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수술, 치료, 간호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상시근무하는 사람은 일 지급액 5만 원, 간헐적 업무 하는 사람은 일 지급액 3만 원

 

  •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접촉하거나 병원체에 노출되는 위험업무에 근무하는 사람 일 지급액 3만 원

 

  • 보건의료종사자: 환자 이송, 선제 격리구역, 소독, 청소, 폐기물 관리, 시설 정비 등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진 않지만 상시 접촉 업무에 종사하여 감염이나 위험에 노출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선제 격리구역에서 종사하는 사람 일 지급액 2만 원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신청 방법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근무인력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이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19 의료기관을 공지하면 의료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뒤 의료기관에서 교부신청을 하면 개인별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보건의료인력이나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없으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의료기관 신청 누락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근무하는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분들에게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으로 조금이나마 힘든 현실을 극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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