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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지원 신청서 첨부)

by 양2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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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오랜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정의, 지원 자격, 기준, 신청 서류 등의 기본 정보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 첨부까지 제공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정의

 

 

2018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재난적 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외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성 사업으로 의료비의 일부를 최대 3천만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은 질병 기준과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의료비 부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해 지원 자격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각 항목별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 기준: 입원하는 모든 질환외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질환 등의 본인부담산정특례에 등록된 중증질환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로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4인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약 18만 원, 50% 이하는 약 9만 원)

 

 

  • 재산 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 의료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8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연소득 대비 15% 초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은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로 연간 2천만 원 한도, 질환별 입원진료일 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180일 이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별도의 필요 인정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항목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등으로 미용, 성형, 1인실, 특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교통비 등의 진료 항목과 국가나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을 지원받을 경우 수령 예정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민간 보험에 청구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퇴원일이나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포함해 180일 이내에 해당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회사,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곳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서 1부를 기본으로 병원에서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가입한 민간 보험이 있다면 민간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와 위임장, 이의신청서 등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hwp
0.16MB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지원 조건을 다소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부담 수준이 매우 크거나 질환이나 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받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한번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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