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가계경제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급하기로 결정,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에서는 손실보상 기준, 지급 등의 과정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업계 대표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대상, 계산, 신청 방법, 가장 빠른 지급 방법까지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기본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손실보상 대상 4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최소 10억원 이하부터 최대 12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5가지로 분류됩니다.
-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2.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3.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대상 시설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기간 등에서 사업장이 분류됩니다.
- 집합 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등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 계시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분류
- 영업시간 제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만 이용업과 미용업의 경우 2021년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
4.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여기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을 넘어 소기업까지 보상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만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전, 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은 개별 업체의 손실 금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일한 월의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여 손실보상 금액을 확대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식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로 계산합니다.
보정률은 모든 계산식에서 동일하게 80%로 적용하고 매출감소액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을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 경비율과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통계자료 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지급은 사업장 개별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지급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최대한 간편하게 신청하여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식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10월 27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11월 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으로 전화하여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에 대한 문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에서는 서류증빙 부담을 줄이고 신청 후 이틀 내에 빠르게 지급가능한 신속 보상을 시행하여 신청 및 지급을 간소화하여 가장 빠른 지급 방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고 신속 보상, 확인 보상 등의 세부 보상 기준이 있어 지원금액에 대한 이의 신청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 신청 대상은 크게 아래 4가지로 분류됩니다.
-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손실보상금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기간은 손실보상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각각의 이의신청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손실보상금의 부당한 사유를 조금 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 필요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서, 소상공인 확인 보상 신청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 신청서 한글파일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난 영업기간 동안의 손실액을 보상받으시고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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