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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가장 큰 변화는?

by 양2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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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늘려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아 최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40만 명이 새로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인지 받는 금액과 자격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시행되었을 때부터 적용되고 있던 제도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대상자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갇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등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계부, 계모, 며느리, 사위는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2017년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2019년에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노인,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및 보호종결 아동이 포함된 경우, 2020년에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인이 있거나 한부모 가구인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 예외를 두어 점차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를 폐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수급가구를 늘려 복지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은 더이상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고 수급 가구로만 결정됩니다.

 

다만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고려하였던 지난 생계급여 기준과 달리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는 재외되고 다른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생계급여 제외 기준에 포함됩니다.

 

또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면서 국민 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과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기준 548,349원, 2인 기준 926,424원, 3인 기준 1,195,185원, 4인 기준 1,462,887원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기준 583,444원, 2인 기준 978,026원, 3인 기준 1,258,410원, 4인 기준 1,536,324원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서 확인한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본인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본인 소득 인정액이 20만원인 경우 2021년 기준으로는 348,349원, 2022년 기준으로는 383,444원을 생계급여로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시 첨부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기본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등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서류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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