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본인 재산과 소득을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대상자의 자녀나 대상자 본인이 매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매달 생일이 지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어 수급자격 기준과 지급일 등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202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기본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3가지의 기본 조건을 갖추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니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202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169만 원이고 부부가구 기준 270만 4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단순 소득으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 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소득 - 98만 원에 0.7을 곱하고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서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소득은 제외되고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은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의 사업으로 얻는 소득과 부동산 등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말하고 재산소득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등과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고 무료 임차 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를 계산하여 0.0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뒤에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에 해당하는 경우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의 시에 해당하는 경우 8천5백만 원, 농어촌의 군에 해당하는 경우 7천250만 원입니다.
고급 자동차는 3000cc 이상 혹은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승합/이륜차의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 지난 경우,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생업용인 경우 연 4%를 적용합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차량 등은 재산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회원권은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회원권 등이 포함되고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 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합니다.
2021 기초연금 지급액
2021 기초연금 지급액은 만 65세 이상 대상자 중 소득 하위 70%까지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 월 최대 48만 원 정도의 지급액이 설정됩니다. 재산 여부에 따라 최소 3만 원부터 시작하므로 보건복지부 모의계산으로 사전에 꼭 계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1 기초연금 지급일
2021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방법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본인 명의의 통장을 입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2명이 동의한 경우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준이 점점 완화되고 있어 만 65세 이상 중에 해당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자녀분이나 본인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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