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일을 시작한 청년이나 현재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희망키움 통장 종류 중 본인저축이 없어도 되는 제도로 자격만 갖춰진다면 꼭 한 번은 신청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 자격, 신청기간, 해지 등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 자격
청년희망키움 통장 자격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에 본인의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만 해당됩니다. 군 미필자의 경우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 나이는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사람부터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만 충족하면 다른 가구원 가입 여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청년희망키움 통장 신청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 하여 최대 485,000원을 지원합니다.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하고 3년 이내 생계급여와 통장 유지를 조건으로 합니다.
통장을 개설하고 난 뒤 본인 적금의 납입 의무는 없으나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납입이 가능하여 매월 납입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고 3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 신청 기간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매월 2월부터 11월까지 17-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각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희망키움 통장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관련 서류 제출은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 해지
청년희망키움 통장 해지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해지 사유에 따라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적립된 전액 지급 : 3년 만기 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3년 만기 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 중도 지급 시에도 만기 이전 탈수급하거나 본인 사망 시에도 근로소득 공제금과 근로소득 장려금 모두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 적립된 근로소득 공제금만 지급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에 생계급여 탈수급을 못한 경우, 생계급여 탈수급은 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을 못한 경우, 12개월 이상 통장 유지 후 군 입대하는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은 전액 국고에 환수되며 향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액 환수 :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을 하였으나 지급 해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 이상 근로사업소득 미발생, 본인 사망, 압류, 가압류, 본인 요청, 사용용도 미증빙시 근로소득 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을 전액 환수하고 향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과 관련하여 자격, 신청기간, 해지 환수금 등을 미리 숙지하고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자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이외에도 관련 서류 등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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