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로 속도위반을 억제하고 있는 도로 교통 시스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9월부터 과속 단속 카메라를 암행 순찰차에 부착해 과속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과속 카메라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과속 단속을 당할 수 있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등의 운전 습관이 있는 분들이라면 과속 단속 조회를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
실시간 과속 단속
일반 도로의 신호 과속 카메라 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 설치된 과속 카메라에 암행 순찰차를 추가하여 과속 위반 차량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우선 고속도로 순찰대의 암행순찰차 17대에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부착하여 제한 속도를 40km/h를 초과한 차량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실시간 과속 단속 카메라는 최소 2개 차로에서 차량의 과속 여부를 감지하고 단속 기준 설정, 과속 정보 자동 저장 및 전송, 실시간 위치 정보 파악 및 전송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카메라 앞에서만 일시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차량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과속 단속 기준
과속 단속 기준은 카메라 등의 과태료와 현장 범칙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과속 단속 기준 시간은 카메라 촬영 후 24시간 이후에 조회하는 경우 좀 더 정확합니다.
- 과속 카메라 : 정해진 속도에서 20km/h 이하인 경우 승합차 4만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입니다. 20km/h 초과부터 40km/h의 경우 승합차 8만 원, 승용차 7만 원, 이륜차 5만 원입니다. 40km/h 초과부터 60km/h 이하의 경우 승합차 11만 원, 승용차 10만 원, 이륜차 7만 원입니다. 60km/h를 초과한 경우 승합차 14만 원, 승용차 13만 원, 이륜차 9만 원입니다.
- 현장 범칙금 : 정해진 속도에서 20km/h 이하인 경우 승합차 3만 원, 승용차 3만원, 이륜차 2만 원입니다. 20km/h 초과부터 40km/h의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40km/h 초과부터 60km/h 이하의 경우 승합차 10만 원, 승용차 9만 원, 이륜차 6만 원입니다. 60km/h를 초과한 경우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 원입니다.
과속 단속 조회 방법
과속 단속 조회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면 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자세한 단계별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정리하였습니다.
과속 단속 조회는 9월부터 암행 순찰차로 단속할 예정이므로 이전에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거나 수시로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과속하는 운전습관이 있는 분들은 안전한 운전 습관과 함께 수시로 과속 단속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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