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간이 지날수록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위반인지 아닌지 얼마나 단속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등의 추가 사항이 포함되어 불법 주정차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기본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정류장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설치된 곳
- 어린이 보호구역
- 터널안과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양쪽 가장자리
주정차 금지 구역 이외에도 불법 주정차 기준으로 사용되는 차선 구분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 흰색 실선 : 주차와 정차가 가능합니다.
- 황색 점선 : 주차는 불가하고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합니다.
- 황색 실선 : 주차와 정차 모두 불가하지만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 2중 황색 실선 : 주차와 정차 모두 불가하고 탄력적인 경우가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최소 4만 원부터 8만 원 후반대까지 다양하고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기본 4만 원, 자진납부 시 32000원, 가산금 3-5%,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동안 매달 480원 가산, 최대 체납 과태료 가산금 5% 시 70800원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기본 5만 원, 자진납부 시 4만 원, 가산금 3-5%,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동안 매달 600원 가산, 최대 체납 과태료 가산금 5% 시 88500원
-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소방 관련 시설 :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 과태료 감경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3급 이상 장애인,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은 50% 감경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보통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은 공무원 근무 시간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는 평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의 점심시간대와 야간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에는 야간수당과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 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간이 아닌 경우인 오후 10시 이후나 주말과 공휴일 등에는 불법 주정차 신고 앱, CCTV 등의 민원신고 위주의 단속이 주를 이루지만 최근 민원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주의해야 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홈페이지 주소)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위즈샷 홈페이지(http://parkingsms.wizshot.com/)에서 알림 받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여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을 문자로 미리 알려줍니다.
알림 서비스는 1일 2회 제공하고 단속 경고 또는 주정차 단속 관련 규정 공지 등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알려줍니다. 다만,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을 서비스가 제한되므로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는 이의제기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응급상황 등의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전에 어떤 행위가 불법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부터 자세하게 알아야 대비가 가능하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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