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cctv와 이동식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으로만 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불법 주정차 신고 앱과 민원신고 등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어 신고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과 포상금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불법주정차 신고 앱으로 신고 가능한 신고대상은 생각보다 범위가 아주 넓고 대상이 다양해 꼭 체크해야 합니다.
- 4대 불법주정차 신고 :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정지 차량, 버스정류장 10m 이내 정지차량,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차량으로 1분만 지나도 신고 가능
- 그 외 신고 대상 :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도, 황색 복선, 자전거 전용도로, 안전지대, 이중주차는 5분 초과 시 신고 가능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사용하여 신고 가능한데 단속 시간 내 및 위반시간 각각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사진 2장 모두 위반 사항과 차량 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하고 차량의 이동 여부가 명확히 파악되도록 사진 2장 모두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일 기준 3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불편이 없는 악의적 신고와 보복적 신고는 제외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 제도는 현재 이륜차와 LPG 차량만 가능합니다.
이륜차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매년 초에 약 3천명정도를 선발하여 시행하고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운전자나 만 19세 이상의 일반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별 최대 20건까지 신고 가능하고 경고 1건당 3천원, 과태료나 범칙금 1건당 5천 원이 기본이고 중대 교통 법규 위반 시 2배, 야간 신고 위반 시 40%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매달 15일까지 실적자료를 제출하면 한 달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LPG 차량 신고 포상금 제도는 고압용기 및 LPG 용기를 적재한 차량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연 5회 각각 3만 원씩 지급 가능합니다. 신고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 신고하고 촬영 사진은 1-2시간 간격으로 총 3장 이상 첨부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일반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신고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이나 버스 단속 등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언제나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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