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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공인인증서없이 간단하게

by 양2 202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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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 환경이나 교통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의외로 빈번합니다. 특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운전자가 1회의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시행되는데 이때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받을 수 있어 위반사항과 벌점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기준은 최소 10점부터 최대 100점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 100점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 한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 보복 운전한 경우
  • 60점 : 속도위반 60km/h 초과한 때
  • 40점 : 주정차 위반에 대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로 운전한 경우,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 30점 :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0-60km/h 이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또는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 제시 의무 위반 또는 신분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 질문에 불응
  • 15점 : 신호위반, 지시위반, 속도위반 20-40km/h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 20km/h 초과한 경우, 앞지르기 금지시기나 장소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10점 :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호자 보호 불이행,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시비나 다툼 등으로 통행 방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돌 또는 유리병 또는 쇳조각이나 그밖에 사람이나 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사고 결과와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은 최소 2점부터 최대 90점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적피해 교통 사고 :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사망 1명마다 90점,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중상 1명마다 1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점입니다.
  • 예외사항 : 교통사고 발생 원이니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일 때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사람 간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경우 벌점은 1/2로 감경되며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인 경우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습니다. 

 

 

  •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불이행 : 물적 피해가 발행하고 도주한 경우 15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으나 자진 신고한 경우나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지역에서 3시간 또는 그 밖의 지역에서 12시간 이내 자진신고한 경우 30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 또는 그밖의 지역에서 12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60점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서약서 제출 후 1년 동안 무사고와 무위반을 이행하면 10점씩 적립되는 제도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과 정지일 수를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면허 정지 이전에 올바른 운전으로 마일리지를 쌓아두고 사용하는 제도로 1년 동안 무사고와 무위반의 경우 자동 갱신되어 한번 신청해두면 편리합니다.

 

만약 서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여 마일리지를 누적할 수 있고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전에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남아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미리 참고하시고 현재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장롱면허인 경우에도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 신청과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 또는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등에 서약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인 정부24 홈페이지 신청을 정리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상단 첫 번째 카테고리 서비스-신청/확인/공유-신청/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2. 검색창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하고 해당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쪽 중앙의 파란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지문인증, 비회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간편 인증은 국민, 패스, 삼성, 페이코, 카카오톡으로 쉽게 로그인 가능합니다.
  5. 신청인 정보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아래 서약 내용에서 면허번호를 확인합니다.
  6. 서약 내용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내용이고 서약 일자와 서약기간을 확인합니다. 
  7. 아래쪽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처리완료로 확인하면 완료되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통해 혹시나 모를 운전면허 정지에 대한 마일리지도 쌓고 올바른 운전 습관을 기르기 위한 서약서 제출로 마음가짐을 다시 다지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나의 운전면허 벌점이 몇 점인지 운전면허 벌점에 관한 내용은 어떤 것 인지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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