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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 결혼은 신중한만큼 국가에서 신혼부부 혜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신혼집을 장만하는데 도움을 주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우대금리와 대출한도 등에 신혼부부 항목이 따로 개설되어 있을 만큼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등 포함한 각종 세금 관련이나 각종 사업 신청으로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상단 첫번째 카테고리인 증명서 발급-가족관계 등록부-혼인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에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해도 동일합니다.
-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읽고 동의합니다에 체크한 뒤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작동 여부를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 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추가정보에서 부 이름 또는 모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재외국민이 발급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재외국민 식별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신청 정보에서 발급 대상자를 본인과 가족 중에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증명서 형태 종류에서 일반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일반 증명서는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 상세 증명서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특정 증명서는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 신청사유는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 증명, 국내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본인 확인 등 기타 중 선택합니다.
- 오른쪽 아래에 발급하기, 열람하기,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발급하기는 프린트 출력이 가능하고 열람하기는 출력없이 열람만 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 전송은 영문증명서 발급을 위한 절차입니다.
-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화면에 본인과 배우자의 이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이 표시되고 상세 증명서로 신청한 경우 혼인신고일과 처리 관서 등의 상세한 내용이 출력됩니다. 프린트 또는 PDF 파일 저장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현재 나의 혼인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도 사용되지만 과거 나의 결혼 이력도 조회할 수 있어 결혼 전 상대의 혼인 여부를 확인하는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만큼 많이 사용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과 열람이 쉬워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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