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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한도 미혼 완벽정리

by 양2 2021.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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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새롭게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 기금에서 주관하는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관련하여 디딤돌대출 미혼, 자격, 한도, 금리 등 신청 전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상속, 증여, 재산분할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세대주의 배우자나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까지 세대주로 가능합니다.
  3. 새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도 주택 보유로 간주하여 불가합니다.
  4. 주택도시 기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중복대출이 아니어야 합니다.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연간 7천만 원이어야 합니다.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도 기준 3.94억 원 이하입니다.
  7.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고 연체나 부도, 대위변제, 금융질서 문란 정보 등의 과거력이 없어야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미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서 미혼인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 대상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와 미혼 세대주는 대출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단독 세대주의 경우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이거나 미혼 세대주가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디딤돌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 1억 5천만 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 금액은 아래의 경우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최고 2억 원 이내를 기본 금액으로 설정합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은 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0% 이내, 신혼가구는 2억 2천만 원 이내, 2자녀 이상의 가구일 경우 2억 6천만 원 이내로 기준합니다.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 대출, 기금 대출을 전부 합산하여 매매 가격을 초과하여 대출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3. 대출금액은 (담보주택 평가액 X 주택담보대출비율)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에 해당되면 이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대출 금리입니다. 기본 금리에서 우대금리와 추가 금리우대까지 합산하여 낮은 대출 금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 1.5%로 적용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 10년의 경우 연 1.85%, 15년의 경우 연 1.95%, 20년의 경우 연 2.05%, 30년의 경우 연 2.1%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초과부터 4천만 원 이하 : 10년의 경우 연 2%, 15년의 경우 연 2.1%, 20년의 경우 연 2.2%, 30년의 경우 연 2.25%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초과부터 6천만 원 이하 : 10년의 경우 연 2.15%, 15년의 경우 연 2.25%, 20년인 경우 연 2.35%, 30년인 경우 연 2.4%입니다.
  • 금리우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가구는 연 0.5%를 우대받을 수 있고 장애인, 다문화, 신혼, 생애최초 주택가입자의 경우 연 0.2%를 우대받을 수 있으며 기본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추가 금리우대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부 시 연 0.1%,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다자녀 가구 시 연 0.7%, 2자녀 가구 시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우대받을 수 있으며 추가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이 생각보다 충족하기 쉽지 않은 조건들이 있고 우대금리를 계산할 것도 많아서 한 번쯤은 꼭 체크해야 봐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숙지한 뒤 대상자에 해당하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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