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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입사 독려와 장기근속을 위해 2016년부터 꾸준히 시행 중인 국가 복지사업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과 중도해지, 퇴사 등의 유의사항과 2021년부터 3년형의 신규가입이 없어지는 등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취업 증진과 장기 근무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기업 조건과 신청 나이에 제한이 있어 사전에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입 대상 :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벤처, 청년창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인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기업
- 지원 내용 : 개인은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2년 만기 시 만기 공제금 1200만 원과 이자 수령, 기업은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 원 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유예 등이 가능하며 중지기간만큼 공제 가입 기간은 연장됩니다.
- 병역의무 : 병역의무 기간, 산업기능요원 근무도 포함
- 육아휴직 : 육아휴직 사용 기간
- 업무상 재해 : 24개월 이내(사유발생일 2018년 6월 1일 이후)
- 개인 질병 : 12개월 이내
-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정한 무급 휴직 또는 유급 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 : 6개월 이내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이직이나 퇴사 등 개인적인 사유 또는 기업의 문제 등으로 납입 횟수를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 지급 사항입니다. 계약 취소는 1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2021년 신규가입 기준 중도해지금 현황이며 2021년 가입부터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기업의 귀책사유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자기 부담금 : 가입기간 동안만큼의 납부 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의 이자 지급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금(근로자의 귀책사유) : 12개월 미만까지는 지급되지 않고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인 경우 160만 원 및 그 기간의 이자 지급,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경우 230만 원 및 그 기간의 이자 지급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금(기업의 귀책사유) : 6개월 미만까지는 20만 원 및 이자 지급,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50만 원 및 이자 지급,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인 경우 160만 원 및 그 기간의 이자 지급,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경우 230만 원 및 그 기간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 기업 기여금 : 가입기간 내 모든 금액을 전액 정부에서 환수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 신청을 진행해 300만원으로 4배에 해당하는 1200만원의 수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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