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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새롭게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 기금에서 주관하는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관련하여 디딤돌대출 미혼, 자격, 한도, 금리 등 신청 전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상속, 증여, 재산분할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세대주의 배우자나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까지 세대주로 가능합니다.
- 새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도 주택 보유로 간주하여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 기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중복대출이 아니어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연간 7천만 원이어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도 기준 3.94억 원 이하입니다.
-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고 연체나 부도, 대위변제, 금융질서 문란 정보 등의 과거력이 없어야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미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서 미혼인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 대상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와 미혼 세대주는 대출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단독 세대주의 경우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이거나 미혼 세대주가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디딤돌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 1억 5천만 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 금액은 아래의 경우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최고 2억 원 이내를 기본 금액으로 설정합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은 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0% 이내, 신혼가구는 2억 2천만 원 이내, 2자녀 이상의 가구일 경우 2억 6천만 원 이내로 기준합니다.
-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 대출, 기금 대출을 전부 합산하여 매매 가격을 초과하여 대출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 대출금액은 (담보주택 평가액 X 주택담보대출비율)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에 해당되면 이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대출 금리입니다. 기본 금리에서 우대금리와 추가 금리우대까지 합산하여 낮은 대출 금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 1.5%로 적용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 10년의 경우 연 1.85%, 15년의 경우 연 1.95%, 20년의 경우 연 2.05%, 30년의 경우 연 2.1%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초과부터 4천만 원 이하 : 10년의 경우 연 2%, 15년의 경우 연 2.1%, 20년의 경우 연 2.2%, 30년의 경우 연 2.25%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초과부터 6천만 원 이하 : 10년의 경우 연 2.15%, 15년의 경우 연 2.25%, 20년인 경우 연 2.35%, 30년인 경우 연 2.4%입니다.
- 금리우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가구는 연 0.5%를 우대받을 수 있고 장애인, 다문화, 신혼, 생애최초 주택가입자의 경우 연 0.2%를 우대받을 수 있으며 기본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추가 금리우대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부 시 연 0.1%,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다자녀 가구 시 연 0.7%, 2자녀 가구 시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우대받을 수 있으며 추가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이 생각보다 충족하기 쉽지 않은 조건들이 있고 우대금리를 계산할 것도 많아서 한 번쯤은 꼭 체크해야 봐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숙지한 뒤 대상자에 해당하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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