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에서는 의외로 돈을 잘못 보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나의 계좌에서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에게 잘못 보내는 경우에는 연락해서 다시 받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착오 송금하거나 계좌번호 한두 자리가 틀린 경우에는 잘못 보내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 난감합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시행해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하여 잘못 보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과 신청 방법, 절차를 정리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고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7월 6일 이전은 소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금액은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착오송금을 1천만원 넘게 이체한 뒤 1천만 원이라도 돌려받고 싶어도 보낸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을 경우 신청이 불가하고 송금을 1천만 원 넘게 이체하였으나 착오송금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은행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농협, 수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의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모두 가능하고 토스나 카카오페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와 외국은행,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절차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하며 착오송금반환지원 규정과 반환 거부 등에 따른 관련 법규를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착오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접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후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인과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문을 발송하고 전화나 문자 등으로 양도 통지문 송달일로부터 3주 이내에 자진 반환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후 자진반환이 이루어지면 착오송금액에서 자진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절차는 대략 1-2개월정도에서 마무리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거부
만약 착오송금 자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 지급명령 결정에 응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 송금액을 받아 돌려주고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까지 차감하고 착오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도 거부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의 재산을 확인하여 법원에서 압류하여 반환금을 회수합니다. 다만 착오송금 수취인이 부당한 반환 요구라고 생각하면 예금보험공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경제적인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되어 1천만 원까지 보장되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과 관련 서류는 이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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