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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by 양2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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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는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신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가족관계 등록부로 사용처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적,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됩니다. 제출하는 곳에 따라 요구하는 정보나 내용 등에 차이가 있지만 발급 방법은 모두 일치하여 유용한 정보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사무소나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유료로 발급받는 방법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 발급 :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무인발급기 또는 민원부서에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 후 발급하면 됩니다. 지급 비용은 1000원입니다.
  2. 인터넷 발급 : 인터넷 발급은 따로 지참하는 서류는 없고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어디서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비용은 무료이고 대법원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센터에서 pdf로 출력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홈페이지 주소)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efamily.scourt.go.kr/index.jsp)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이외에도 출생, 계명, 가족관계 등록상실 등 다양한 가족관계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증명서 발급-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2.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의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을 선택하여 입력한 뒤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3. 본인 확인에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하여 인증서 암호를 넣은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발급대상자를 본인 또는 가족 중 선택하고 5가지 증명서 중에 발급받을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와 신청사유를 선택한 뒤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하지 않고 열람만 하는 경우라면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고 왼쪽 상단에 파란색의 프린터 버튼을 누르면 인쇄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저장하고 싶다면 인쇄-대상에서 PDF로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소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 비용이 무료라 부담 없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직접 발급받는 방법과 인터넷 발급 두 가지로만 발급되고 현재는 모바일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두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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