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은 음식점이나 술집 아르바이트나 식품 관련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발급받아 보셨을 서류입니다. 사람이 직접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곳인 만큼 위생관리에 철저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인데 보건증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1차에만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3차 150만 원까지 과태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 발급
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로 이름을 바꾸었고 식약처와 복지부 등의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실시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 검사절차 : 흉부 x-ray 검사, 장티푸스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3가지입니다.
- 발급비용 및 발급기간 : 요금은 보건소 기준 3000원부터 시작되고 발급 일정은 검사일로부터 5일입니다.
- 유효기간 : 요식업 관계자는 1년, 학교급식관계자는 6개월, 유흥종사자는 3개월마다 갱신하여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홈페이지 주소)
보건증 발급 방법은 오프라인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결과지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오프라인은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이고 온라인은 G-health(www.g-health.kr/portal/index.do)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빈도가 높은 온라인 발급 방법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 G-health 홈페이지를 접속해 홈페이지 중간 부분의 증명서 발급-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나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온라인 민원서비스-제증명 발급도 같은 경로입니다.
-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옮기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와 고유 식별정보 수집 안내사항에 동의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공동 인증서, 아이핀, 디지털 원패스, 핸드폰 본인 확인 중 하나로 신분을 증명합니다. 여기서 팝업 차단을 해제하지 않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으니 인증 전에 꼭 확인합니다.
- 신청 및 발급 내역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1건을 클릭합니다. 검사한 적이 몇 번 있는 경우 누적되어 숫자가 늘어납니다. 아래쪽에 접수일자와 검사받은 보건소를 확인하고 접수번호를 클릭합니다.
- 원하는 만큼의 신청 통수를 입력하고 용도는 제출용, 열람용, 확인용 등으로 입력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별도의 요금은 추가되지 않으며 검사비를 제외하고는 무료입니다.
- 제증명 신청 및 발급내역 화면에서 가장 오른쪽에 처리결과에서 발급받기를 클릭하면 프린터 선택이 나오고 출력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보건증 발급 대리 수령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강진단으로 1회, 보건증 발급으로 1회 총 2번 방문하거나 건강진단은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고 보건증 발급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단체나 개인이 대리 수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보건증 대리 수령 시 G-health 홈페이지를 접속해 홈페이지 중간에 양식 다운로드-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을 개인 또는 단체를 선택하여 다운로드합니다.
- 대리 수령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수령 위임장과 함께 검사를 진행한 곳에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보건증은 기존의 민원과 달리 가족이 아니어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은 오프라인에서 검사하는 과정이 있어 번거로움이 느껴지긴 하지만 수령 방법에서는 핸드폰 인증으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제 3자가 대리수령도 가능해 편리한 편입니다. 나와 가족, 모두의 건강한 음식문화를 만들기 위해 보건증 발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의무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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