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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2가지

by 양2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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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은 자칫 방심하면 쉽게 누적되는 점수입니다. 최근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벌점 기준 확인과 본인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체크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과 기준이 넘어서면 운전면허 취소처분까지 도달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꼭 가져야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 경찰청 교통민원 24(홈페이지 주소)

경찰청-교통민원24-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운전면허 벌점 조회의 기본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www.efine.go.kr/main/main.do)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운전면허/조사 예약 메뉴에서 네 번째에 위치한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합니다.
  2.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비회원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3. 처분벌점 조회에서 처분 벌점에서 본인의 운전면허 벌점을 확인합니다. 처분 벌점은 향후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 
  4. 아래쪽에 면허벌점조회 항목을 보면 1년, 2년, 3년 누산점수와 누산 시작일자, 최종 위반일, 누산 종료일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또는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어 다시 운전면허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5. 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지만 과거 1년 이내에는 1회만 적용가능합니다. 또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로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작성 후 해당 내용을 준수하면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추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 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주소)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중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확인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벌점만 확인하는 방법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main.do) 조회 방법입니다.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오른쪽 상단의 전체 메뉴를 클릭하여 마이페이지를 누릅니다. 회원가입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간단한 인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2.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페이 인증, 공인인증, 휴대폰 인증, 디지털원패스, 핀인증 등 다양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해 경찰청에서 조회하는 것보다 간단합니다.
  3. 마이페이지에 로그인되면서 본인의 운전면허증 정보가 조회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이메일 등과 적성검사, 갱신기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갱신 기간 오른쪽에 운전면허 벌점 조회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팝업창에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왼쪽 파란색의 예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에 동의함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5. 면허 벌점 조회에서 1년, 2년, 3년 누산점수와 누산 시작일자, 최종 위반일, 누산 종료일자 등이 간단하게 조회되고 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하고 나면 확인하고 싶어 지는 내용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벌점 기준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의 증가와 규정속도 감속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점차적으로 강화되어 꼭 한 번은 숙지하여야 합니다.

 

  •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 : 100점
  • 교통사고 : 사망자 발생 시 1명당 90점, 중상 1명당 15점, 경상 1명당 5점
  • 규정 속도보다 60km/h 초과 : 60점
  • 교통사고 후 도주 : 48시간 이내 자진신고 60점, 12시간 이내 자진신고 30점, 물적 피해 15점
  •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3회 이상) : 40점
  • 중앙선 침범 : 30점
  • 신호 및 지시 위반 : 15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15점
  • 버스전용차로 위반 : 10점
  • 보행자 보호 불이행 : 10점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도로교통공단은 조금 더 쉽게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경찰청은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과 감경 조건을 확인 후 운전면허 정지나 누적 점수를 잘 관리하여 안전운행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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