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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보통 분실하거나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찾기 힘든 경우에 이용하게 되는 민원입니다. 자동차에 자동차등록증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는 5만원, 이륜자동차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라 꼭 챙겨다녀야 하는 서류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 오프라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가까운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수수료는 보통 700원 정도이고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발급시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 시청, 구청 / 주민센터 : 시청, 구청, 주민센터 모두 본인신분증과, 수수료 700원,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주민센터는 연계기관이기 때문에 발급까지 2-3시간이 소요되고 시청이나 구청은 즉시 발급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 등록사업소 : 기존의 자동차등록증 재질이나 크기, 두께가 동일한 서류를 발급받고 싶은 경우 가까운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면 발급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주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Index.jsp)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나 차량등록소를 방문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동사무소는 연계방식으로 진행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차량등록소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하여 상단메뉴 두 번째 민원신청-발급 열람 민원에서 1번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클릭하거나 홈페이지 중앙의 자동차민원 온라인서비스의 2번째에 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합니다.
- 사용자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인쇄하려는 프린터의 테스트 인쇄를 확인하고 아래쪽에 신청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자동차정보와 소유자 정보를 확인 후 신청정보에 분실, 훼손, 변경사유 기재란 부족, 기타 등의 재교부 사유를 작성하여 아래쪽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 정보와 민원내역을 한번 더 확인 후 수수료는 휴대폰결제 389원, 신용카드 390원, 계좌이체 542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하고 민원신청내역 가기를 클릭합니다.
- 민원신청 내역 리스트에 처리상태의 발급가능을 확인 후 클릭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자동자등록증 재발급은 자동차검사는 물론 자동차 정비, 중고차 구입, 폐차 등에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물론 차량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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