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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확정일자 받는법

by 양2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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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이삿날 가장 중요한 업무이자 보증금과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삿날 다른 일들로 정신이 없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공공기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이사했을 때 알아두면 좋은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과 필요서류, 확정일자 받는 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신청

  • 오프라인 : 전입신고 신청 방법 중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오프라인은 신분증과 집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계약서에 받아오는 절차입니다. 소정의 수수료도 지급하지만 이사 온 첫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입니다.
  • 온라인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삿날 처리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최근 많이 사용됩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도 없고 수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홈페이지 주소)

정부-24-홈페이지-화면
정부24 홈페이지 화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주 민원 처리 기관인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portal/main)를 통해 비회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번거로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화면에서 상단 메뉴 중 첫 번째인 서비스-신청/확인/공유-신청/조회/발급을 클릭하여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검색창에서 검색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2. 민원안내 및 신청화면에서 파란색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회원 또는 비회원 중 하나를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비회원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안 숫자 6자리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회원인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줍니다.
  3. 전입신고 결과 확인과 세대주 확인,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전입신고 인터넷 사전 주의사항을 한번 읽어봅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는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인 경우와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박스에 체크하고 파란색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5. 신청인의 이름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입력해줍니다. 전입하는 사유에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고 아래쪽의 파란색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으로 조회하여 입력한 뒤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회원인 경우 주소 조회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본인인증을 하고 나면 해당 주소지에서 이사 가는 사람을 왼쪽 체크박스로 선택해줍니다.
  7. 이사 온 곳의 주소를 검색하여 상세주소까지 입력하고 다가구 주택 여부를 입력하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하여 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인지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와 합쳐 같이 사는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새로 이사를 온 경우 위쪽의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8. 아래쪽에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 감면 일괄신청 등에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는 지를 체크해주고 빨간색의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처리기간은 업무 시간 기준으로 3시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니 처리되었는지 한번 체크는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홈페이지 주소)

 

 

확정일자 받는 법은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과 달리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PMainJ.jsp)에서 별도로 진행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단 메뉴 네 번째에 확정일자-신청하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2.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 시 유의사항이 팝업창으로 표시됩니다. 2번의 반려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 계약증서가 전자화문서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첨부된 전자화 문서에 의해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정보, 주택의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자 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화문서를 내용 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인지 먼저 확인해줍니다.
  3. 아래쪽의 인터넷 등기소 전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4. 기본 구분에서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선택하고 부동산 구분을 선택 후 수수료 500원을 확인해줍니다. 주택의 소재지에서 필수 입력인 시/도, 시/군/구, 도로명주소를 검색 후 도로명 건물번호를 입력해주고 아래쪽에 건물 명칭, 번호, 도로명주소 등을 확인합니다.
  5.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은 오른쪽에 부동산 검색을 클릭해 계약을 중개해준 중개사무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아래쪽에 최초 작성 후 1개월이 경과한 신청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에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때 신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삭제되기 때문에 신청 후 처리완료가 되면 1부는 프린트해두거나 파일로 저장해서 따로 보관합니다.
  6. 계약정보에서 주택유형, 계약일, 임대 차 기간, 보증금, 차임(월세)을 입력하고 임대인/임차인을 선택 후 등록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을 입력 후 계약증서에 계약증서/파일 첨부 또는 스캔을 선택해 계약서를 올려줍니다. 부동산에 신청하여 스캔 파일을 핸드폰 등으로 받아 업로드해주면 쉽습니다.
  7. 신청정보를 한번 더 체크하고 오른쪽 아래에 작성 확인 및 완료를 클릭하면 신청요금을 온라인으로 결제 후 신청 처리내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당일 16시 이전에 입력하면 보통 바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나 월세 계약 등에서 임차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과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이사 당일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기 힘든 경우 온라인 신청으로 꼭 챙겨야 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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