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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육급여 지급일 2021 신청자격 혜택

by 양2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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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마다 집중 신청기간이 있는 교육급여는 1년 내내 상시 신청을 받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교육 환경에 아이들에게 적정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급여는 꼭 필요한 국가사업입니다. 집중 신청기간이 아닌 교육급여 지급일과 신청자격, 혜택 등을 정리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자격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가구원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2021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 가구 1,991,975원, 4인 가구 2,438,145원, 5인 가구 2,878,687원, 6인 가구 3,314,302원, 7인 가구 3,748,599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는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고교학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교육/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해산비/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교육급여 혜택

 

교육급여 혜택은 매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금액대에서 조정되는 정도로 2021년 교육급여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286,000원이 연 1회 지급됩니다.
  • 중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376,000원이 연 1회 지급됩니다.
  • 고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448,000원이 연 1회 지급되고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전액 지급됩니다.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 전체를 연 1회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 지급일은 매년 3월에 집중기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일 이내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기 중 신규 신청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각 시도교육청의 상황에 따라 지급 결정이 승인된 달에도 가능합니다. 신규신청시 신청부터 처리까지 약 10-1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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