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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휴가 급여 산정 대상 최신정리

by 양2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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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계획이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꼭 한번은 체크해봐야 할 복지제도가 출산휴가 급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더불어 휴가 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어 원활한 육아를 돕는 제도인데요. 출산휴가 급여 대상과 우선지원, 신청 시기까지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대상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라는 이름의 있는 제도로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다태아일 경우 60일)를 주면서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중의 임금 지급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2.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출산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500인 이하 사업장 : 제조업
  • 3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업
  • 2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업,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조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휴가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에는 30일 단위로 신청가능합니다.
  •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 등은 사유가 끝난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지급받은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측정되어 지급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도 온라인으로 쉽고 간단하게 신청 및 지급까지 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신청 시기를 잘 체크하여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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