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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출생신고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이후 아이와 엄마가 받을 수 있는 육아 복지인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되기 때문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기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말고도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홈페이지 주소)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s://efamily.scourt.go.kr/)를 접속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 출생증명서와 공동인증서는 필수 준비물이니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상단 두번째 카테고리인 인터넷 신고-출생 신고를 클릭합니다.
- 출산 병원 선택화면에서 출산 의료기관에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아니오 중 하나를 체크합니다.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병원에서 출산해야 온라인 출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은 전국 186개 병원/조산원입니다.
- 구분에서 병원/조산원 중에 선택하고 지역은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중에 하나를 선택한 뒤 의료기관명을 입력하여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된 병원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온라인 출생신고는 혼인중의 자녀인 경우 부 또는 모, 혼인외의 자녀는 모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용약관을 숙지 후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고인 정보에서 혼인 중의 자녀인지 혼인 외의 자녀인지 선택 후 부와 모의 내국인, 외국인 여부를 선택합니다.
- 신고인이 부, 모 또는 부의 친권자, 모의 친권자, 부의 후견인, 모의 후견인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내국인/외국인 중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필수로 입력하고 전화, 이메일은 선택입력 후 처리결과를 문자 수신 또는 이메일 수신 중 하나를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출생자 정보에서 성에서 한자를 골라주고 이름에서 한글로 입력하고 한자를 입력해줍니다. 한자가 없는 경우 한자없음을 선택합니다. 아이의 성별을 선택하고 출생일시와 출생 장소는 출생증명서 상의 정보로 입력합니다.
- 출생장소를 자택과 병원, 기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를 선택하고 세대주 및 관계에서 세대주 성명과 자녀를 입력하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아래쪽의 부모 정보를 확인하고 특정사항이나 기타 사항이 있으면 입력한 뒤 다음 화면 버튼을 클릭합니다.
- 출생증명서를 첨부파일로 PC 또는 모바일로 첨부합니다. 스캔본이 없는 경우 모바일로 선택 후 문자 URL을 통해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지금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되었습니다.
- 온라인 출생신고는 처리까지 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처리과정은 문자 또는 이메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출산 후 산후조리 및 출산 관련 일들이 많은 사이에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출생 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출산 후 복지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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