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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참여병원 최신정리

by 양2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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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출생신고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이후 아이와 엄마가 받을 수 있는 육아 복지인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되기 때문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기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말고도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홈페이지 주소)

 

온라인-출생신고
온라인 출생신고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s://efamily.scourt.go.kr/)를 접속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 출생증명서와 공동인증서는 필수 준비물이니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상단 두번째 카테고리인 인터넷 신고-출생 신고를 클릭합니다.
  2. 출산 병원 선택화면에서 출산 의료기관에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아니오 중 하나를 체크합니다.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병원에서 출산해야 온라인 출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은 전국 186개 병원/조산원입니다.
  3. 구분에서 병원/조산원 중에 선택하고 지역은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중에 하나를 선택한 뒤 의료기관명을 입력하여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된 병원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온라인 출생신고는 혼인중의 자녀인 경우 부 또는 모, 혼인외의 자녀는 모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용약관을 숙지 후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고인 정보에서 혼인 중의 자녀인지 혼인 외의 자녀인지 선택 후 부와 모의 내국인, 외국인 여부를 선택합니다.
  6. 신고인이 부, 모 또는 부의 친권자, 모의 친권자, 부의 후견인, 모의 후견인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내국인/외국인 중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필수로 입력하고 전화, 이메일은 선택입력 후 처리결과를 문자 수신 또는 이메일 수신 중 하나를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출생자 정보에서 성에서 한자를 골라주고 이름에서 한글로 입력하고 한자를 입력해줍니다. 한자가 없는 경우 한자없음을 선택합니다. 아이의 성별을 선택하고 출생일시와 출생 장소는 출생증명서 상의 정보로 입력합니다.
  8. 출생장소를 자택과 병원, 기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를 선택하고 세대주 및 관계에서 세대주 성명과 자녀를 입력하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아래쪽의 부모 정보를 확인하고 특정사항이나 기타 사항이 있으면 입력한 뒤 다음 화면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출생증명서를 첨부파일로 PC 또는 모바일로 첨부합니다. 스캔본이 없는 경우 모바일로 선택 후 문자 URL을 통해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지금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되었습니다.
  10. 온라인 출생신고는 처리까지 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처리과정은 문자 또는 이메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출산 후 산후조리 및 출산 관련 일들이 많은 사이에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출생 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출산 후 복지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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