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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양육수당 아동수당 차이 대상 금액 비교정리

by 양2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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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법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아동수당 모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나이에 따라 대상이 다르고 금액도 세분화되어 지급되는 부분 등 차이가 있어 양육수당 아동수당 차이점은 자녀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차이 - 대상

 

  • 양육수당 : 기본 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합니다.
  • 양육수당 제외 대상 : 보육료, 육아 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제외되며 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정지합니다.
  • 아동수당 : 2019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만 7세 미만(83개월)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하고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됩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차이 - 금액

 

 

  • 기본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 원, 25개월부터 86개월 미만까지는 월 10만 원입니다.
  • 농어촌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월 17만 7천 원, 36개월 미만은 월 15만 6천 원, 48개월 미만은 월 12만 9천 원, 48개월 이상부터 86개월 미만까지는 월 10만 원입니다.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개월부터 36개월 미만까지는 월 20만 원, 37개월부터 86개월 미만까지는 월 10만 원입니다.
  • 아동수당 : 0개월부터 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양육수당 주의사항

 

  • 효력 발생 시기 : 신규 신청 시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 지원합니다.
  •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육 서비스 변경 신청 : 양육수당을 비롯한 보육료, 유아학비, 연장 보육 자격, 기본보육 자격, 종일제 돌봄 서비스, 양육수당 간 변경 등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 신청에 따른 지급 처리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변경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나이 계산

 

지원받는 아동수당 나이는 2021년 6월에 출생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연도에는 7년을 더하고 월에는 1월을 빼서 2028년 5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021년 6월을 기준으로는 2014년 7월 출생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나이와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두 가지 복지 서비스는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출산 예정이신 분들 또는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두 가지 모두 혜택을 받으려면 아동수당 신청양육수당 신청을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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