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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부모급여 신청 방법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일 총정리

by 양2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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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개년 보육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보육 기본계획에서는 부모급여 지급이 가장 큰 변화로 주목되며 부모급여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소급적용은 되는지 지급액은 얼마이며 지급대상과 지급일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일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출산 기준으로 만 0세와 만 1세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영아 수당으로 지급되는 만 0세와 만 1세 지급 기준에서 가정양육과 시설 이용으로 구분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시행을 통해 과도기를 거쳐 2024년에서는 만 0세와 만 1세 지급 기준에서 연령별로 구분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 체계를 정비하고 가정양육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아동양육 지원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어 저출산 및 아동 복지의 확대를 지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부모급여 지급액은 현재 영아 수당으로 가정양육의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월 30만 원, 시설 이용의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0만 원으로 연령별 차등 지급이 아닌 시설별 차등 지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가 신설되면서 시설별 차등지급이 아닌 만 0세의 경우 가정양육과 시설 이용 모두 월 70만 원, 만 1세의 가정양육은 월 35만 원, 시설 이용은 월 50만 원으로 연령별 및 시설별 차등 지급됩니다.

 

이후에 과도기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2024년에 만 0세는 가정양육과 시설 이용 모두 월 100만원, 만 1세는 가정양육과 시설이용 모두 월 50만 원으로 연령별 차등지급으로 지급됩니다.

 

 

부모 급여 지급액을 상향하고 연령별 차등지급을 통해 초기 출산비용과 초기 양육비용 경감을 통해 가계 경제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가정양육 비원을 시설이용과 동일하게 두어 가정양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영아수당이나 아동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2023년에 태어나지 않아도 개월 수에 맞춰서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8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중복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기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출생 개월 수에 맞춰서 부모 급여 신청 대상이 되면 육아휴직 중이라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양육수당에서 신청 가능하며 공동 인증서나 브라우저 인증서로 부모만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신청하는 부모의 자녀가 주민등록상으로 등록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부모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 지급일은 현재 양육수당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일괄 지급되는 것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25일 전일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입금되는 시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새벽부터 오전 6시 이전까지 양육자의 통장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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