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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대상 번호조회 알아보기

by 양2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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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을 통한 1인 사업 또는 부업 등으로 통신판매업 시장이 급증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과 신고 대상, 제출 서류, 통신판매업 번호 조회 등을 알려드립니다.

 

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업이란 인터넷으로 무형 또는 유형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업종을 의미하고 점포가 없는 무점포 판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 블로그나 카페를 통한 판매, 광고 또는 전단지물, TV 홈쇼핑, 계좌이체나 지로 등으로 결제를 받는 판매업종까지 모두 포괄합니다.

 

통신판매업 급증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하여 사업자 등록과 함께 소비자의 금융 거래 안전과 사업자의 사업 보호 등을 이유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통신 판매업 신고 대상은 전자상거래법 제 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의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그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아래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경우

 

또한 전자상거래법상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없는 판매금지물품이나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아 판매하는 판매제한 물품 등도 있어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 판매금지물품: 담배, 마약류, 의약품,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 총포, 도수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 제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 대상 물품: 유해화학물질
  • 판매업 신고 대상: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주류
  •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유해 약물, 청소년 유해 물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은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 또는 오프라인 세무서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민원신청-신청/조회/발급-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업체 정보에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건 제출서류 체크하기

대한민국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의무 사항으로 신규 사업자는 물론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도 사업자 등

yange26.tistory.com

 

통신판매업 대표자 정보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판매 정보에서 통신판매업 판매 방식을 TV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신문 잡지, 기타 중에서 선택합니다.

 

아래 취급 품목인 종합몰, 교육/도서/완구/오락, 가전, 컴퓨터/사무용품, 가구/수납용품, 건강/식품, 의류/패션/잡화/뷰티, 레저/여행/공연, 성인/성인용품, 자동차/자동차용품, 상품권, 기타 중에 선택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제출서류는 선지급식 통신 판매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 예치 이용 확인증이 필요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거나 전자상거래법상 제24조 3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관련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사업자등록증은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신고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를 파일첨부하고 신고증 수령방법 선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후에는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문자를 수신하고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 후 처리완료 문자를 받으면 정부 24 마이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7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번호 조회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신판매업 번호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사업자 정보공개-통신판매사업자를 클릭합니다.

 

통신판매사업자 등록 현황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판매번호, 상호, 대표자에 따른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지역, 상호, 대표자, 도메인 주소, 신고 현황, 신고일자 등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방법

 

만약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다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다시 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민원신청-신청/조회/발급-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를 검색하여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중 신청하는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통신판매업 휴업은 업체 정보에서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연락처를 입력하고 휴업 기간과 휴업 사유를 입력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은 통신판매업 휴업과 마찬가지로 업체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쪽에 폐업일자와 폐업 사유를 입력합니다. 폐업일자는 신청일 이후 날짜로 신청 가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고증을 신청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영업재개는 업체 정보, 영업 재개일, 사유 등을 작성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이후로 영업 재개일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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