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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부가가치세 계산 신고기간 정리

by 양2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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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신고기간에 차이가 있고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도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판매자가 납부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판매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는데 이것을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일반사업자 : 매출세액(과세분+영세출+예정신고 누락분+대손세액 가감)에서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분+예정신고 누락분+기타 공제 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빼줍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에서 경감/공제세액(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기타 경감/공제세액)을 빼주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사업 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까지 빼주고 가산세액을 더하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 간이과세자 : 매출세액(과세분+영세율 적용분+재고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 공제+의제매입세액공제+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을 빼줍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에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예정고지세액을 빼주고 마지막으로 가산세액을 더해주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 개인 일반 사업자 : 제1기의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로 확정신고는 1월부터 6월까지, 신고 납부기간은 매년 7월입니다. 제2기의 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확정신고는 7월부터 12월까지, 신고 납부기간은 다음 해 1월입니다.
  • 개인 간이 과세자 :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 폐업자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 법인 사업자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분기별로 1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1분기의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로 예정신고는 1월부터 3월까지, 신고납부기간은 4월입니다. 2분기의 확정신고 과세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로 신고 납부기간은 7월입니다. 3분기의 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예정신고는 7월부터 9월까지, 신고납부기간은 10월입니다. 4분기의 확정신고 과세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로 신고납부기간은 다음 해 1월입니다.

 

일반 사업자와 간이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이 다르고 사업자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에서도 차이가 있어 한번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매년 빠뜨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나면 확정신고서과세표준증명원도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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