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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by 양2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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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입니다. 전송기간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산세도 부과되니 꼭 잊지말고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홈페이지 주소)

 

전자세금계산서-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건별 발급, 수정발급, 일괄 발급, 반복 발급, 복사 발급, 일괄 수정발급 등 다양한 업무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첫번째 카테고리인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발급-건별 발급을 클릭합니다.
  2.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 등을 통해 공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일반 사업자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종류를 일반, 영세율, 위수탁, 위수탁 영세율 중 하나를 선택하고 공급받는 자 구분을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4. 공급자 기본 정보는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종목,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5. 공급받는 자에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이메일 등은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작성일자는 공급하는 연월일을 입력하는데 견적서 상의 날짜가 아닌 실제 거래일의 날짜를 선택해줍니다.
  7. 아래쪽에 해당 월을 확인하고 일자와 품목, 규격, 수량, 단가를 입력합니다. 단가 옆의 계산버튼을 클릭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팝업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8. 거래내역이 추가로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항목을 추가로 기입합니다. 내역을 입력하면 품목추가 위쪽에 총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9. 맨 아래 총금액을 현금, 수표, 어음, 외상 미수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하고 오른쪽에 이 금액을 이미 금액을 받았다면 영수, 금액을 받지 않았다면 청구를 체크합니다.
  10. 아래쪽에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에 공급받는자 정보와 합계금액, 공급가액, 세액 등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승인번호와 이메일을 확인하고 목록 조회 버튼을 클릭해 한번 더 확인해줍니다. 목록 조회 화면에서 출력과 엑셀 파일, PDF 파일 등으로 저장할 수 있어 꾸준히 정리하면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탈세를 방지하고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하므로 발행 기간을 잊지 말고 신청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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