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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입니다. 전송기간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산세도 부과되니 꼭 잊지말고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홈페이지 주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건별 발급, 수정발급, 일괄 발급, 반복 발급, 복사 발급, 일괄 수정발급 등 다양한 업무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첫번째 카테고리인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발급-건별 발급을 클릭합니다.
-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 등을 통해 공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일반 사업자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종류를 일반, 영세율, 위수탁, 위수탁 영세율 중 하나를 선택하고 공급받는 자 구분을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공급자 기본 정보는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종목,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 공급받는 자에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이메일 등은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일자는 공급하는 연월일을 입력하는데 견적서 상의 날짜가 아닌 실제 거래일의 날짜를 선택해줍니다.
- 아래쪽에 해당 월을 확인하고 일자와 품목, 규격, 수량, 단가를 입력합니다. 단가 옆의 계산버튼을 클릭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팝업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거래내역이 추가로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항목을 추가로 기입합니다. 내역을 입력하면 품목추가 위쪽에 총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 맨 아래 총금액을 현금, 수표, 어음, 외상 미수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하고 오른쪽에 이 금액을 이미 금액을 받았다면 영수, 금액을 받지 않았다면 청구를 체크합니다.
- 아래쪽에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에 공급받는자 정보와 합계금액, 공급가액, 세액 등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승인번호와 이메일을 확인하고 목록 조회 버튼을 클릭해 한번 더 확인해줍니다. 목록 조회 화면에서 출력과 엑셀 파일, PDF 파일 등으로 저장할 수 있어 꾸준히 정리하면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탈세를 방지하고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하므로 발행 기간을 잊지 말고 신청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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