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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사전에 납부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료 계산은 최근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불리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 납입 하위 80%로 정해지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한 궁금증도 증가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감액 방법 등을 정리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절차 없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회뿐만 아니라 감면 조건 등도 알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단 첫 번째 민원 여기요-개인 민원을 클릭합니다.
- 왼쪽 네번째 메뉴인 4대 보험료 계산을 클릭합니다. 두번째 항목인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국적을 내국인와 재외국민 및 외국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총 97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소득금액을 연소득 기준으로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이 포함되는 사업소득, 입력 금액의 30%가 반영되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총 60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재산금액을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를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총 11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자동차 정보를 최초 등록일을 달력에서 선택하고 차종 및 배기량을 선택하고 제조 구분을 국내 또는 해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동차 최초 출고 가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자동차 항목 감면에서는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는 제외되고 장애인 소유 차량과 일반 승용차인 경우 사용연수 9년 이상과 가액 4천만 원 미만의 1600cc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아래쪽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 지역보험료가 계산되고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각각의 항목에 대한 지역보험료 산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계산은 로그인없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 여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경우라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후 이의 제기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감면신청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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