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동참하면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다시 부활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중지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다시 시작되면서 적용기간까지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반환 방법과 일회용품 기준, 보증금액, 일회용품 보증금 매장 등을 정리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란 음료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을 경우 해당 일회용컵에 대한 환경 보증금을 부과하여 사용 후 다시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환경 제도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영업 증가 등으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일시적으로 허용되어 왔으나 최근 위드 코로나 등과 함께 방역 패스 해제와 영업시간 확대로 다시 부활할 예정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은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이 부과되며 2022년 1월 25일부터 고지 후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회용 컵 기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적용되는 일회용 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 해당되며 사용 후 수거하여 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본인이 구매한 일회용 컵이 아니더라도 길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주워서 반환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일회용 컵 표면에는 한국 조폐공사의 위변조 방지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적용 매장
일회용 컵 보증금 적용 매장은 전국 3만 8천 개의 매장이 해당되며 카페, 제과점, 제빵점, 패스트푸드점, 휴게음식점 등을 포함하여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 커피 판매점: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 제과 제빵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 아이스크림 및 빙수판매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 기타 판매점: 공차, 스무디팀, 쥬씨 등
일회용 컵 보증금 반환 방법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 방법은 간단합니다.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구매 매장 또는 다른 매장에 일회용 컵을 돌려주면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일회용 컵을 매장으로 가져가면 바코드 인식이 가능한 POS 기기에 컵에 부착된 한국조폐공사의 바코드를 인식하고 컵을 반납하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 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으로 반환 가능하며 계좌이체의 경우 최대 1시간 후에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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