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질병관리청 방역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PCR 검사보다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방역 초반부터 자가진단키트 구매 대란 등으로 키트 가격 상승과 품귀현상 등으로 불편함이 많아 현재 정부에서 일괄 구매하여 각 학교에 배부하고 약국 판매용 가격 동결 등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취약계층의 신속항원검사 접근성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늘부터 무료 배포 대상을 선정하여 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가진단키트 무료 배포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자가진단키트 무료 배포 대상
자가진단키트 무료 배포 대상은 어린이집 영유아 및 종사자와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 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임신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2월 4주부터 어린이집 영유아와 노인 사회복지시설은 배포가 시작되었고 3월 1주인 오늘부터는 임신부, 3월 2주는 어린이집 교사, 3월 3주는 노인 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3월 5주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에게 배부될 예정입니다.
무료 배포 개수는 주 1-2회 사용가능한 검사 키트를 배부할 예정으로 2-3월동안 총 3,500만 개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가진단키트 무료 신청 방법
자가진단키트 무료 신청 방법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은 시군구가 미리 시설을 파악하여 지급하고 임신부, 수급자, 차상위, 중증 장애인 등 시설 미이용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제공되는 임신부 자가진단키트 무료 신청 방법은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가능하며 대리수령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수첩을 통해 임신 여부가 확인된 경우 5주간 주 1-2회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임신부의 감염 취약에 대한 우려로 대리 수령하는 경우 임신 관련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한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수령 가능합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에서도 취약한 어린이를 비롯해 노인, 중증 장애인, 임신부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자가진단키트 무료 배포로 미리 코로나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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